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와 아닌경우 알아보기

고용보험 시행규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1. 채용 조건 변경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조건보다 20% 이상 하락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최저 임금 미달연장 근로 제한 위반, 휴업 중 최저 임금의 70% 미만 지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희롱 또는 성폭력 2.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발생 (고용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