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 부가가치세 개요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 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 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1) 계속 사업자의 경우

◦ 일반 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 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 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제1기 1.1.~6.30.제2기 7.1.~12.31.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 (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법548)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수 있으며 이경우
예정 고지는 취소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1,1일~12.31일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일~1.25일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일~6.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일~6.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기간: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 9. 13.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202. 7. 1.~ 202.9. 13. (신고납부기한) 202. 10.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 적용 될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흐름

1) 일반과세자

가, 매출세액 = (1) + (2) + (3) + – (4)
(1)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2) 영세율(수출)(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3) 예정신고 누락문
(4) 대손세액 가감

나, 매입세액 = (5) + (6) + (7) – (8)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6) 예정신고 누락분
(7)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8)공제받지 못한 매인세액
다 = 가 – 나, 납부(환급)세액
라 = (9) + (10), 경감.공제세액
(9) 그 밖의 경강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지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대리납부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1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마,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사, 예정고지세액
아,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자,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차,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카, 가산세액
가감 납부(환급) 세액 다-라-마-바-사-아-자-차+카

2) 간이과세자

가 = 매출세액 (1) + (2) +(3)
(1)과세분 매출금액 x 업종벌 부가가치율 x세율 (10/100) (2)영세율 적용분 (3)재고납부세액
나 = 공제세액 (4) + (5) + (6) + (7) + (8)
(4)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매입액(공급대가) x 0.5% # (‘21.6.30.이전) 매입세액 x 업종벌 부가가치율
(5)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참고 (‘21.6.30.이전 공급받은 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x 공제율’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6/106
(6)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전자신고 세액공제
(8)신용카드매촌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다 = 매입자 납부득례 기납부세액
라 = 예정 부과(신고) 세액
마 = 가산세액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가-나-다-라+마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형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활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애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동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전자신고 도입 취지 및 혜택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을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결제내역(사업용신용카드 등록자에 한함) .예정고지금액 조회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방법 (구체적인 요령은 ‘전자신고-납부 요령’편 참조)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국세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회원 유형 선택] 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을 클릭하여 가입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본인 휴대전화, 본인 신용카드 중) 회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H-PIN)으로 가입 가능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회원 유형 선택] 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을 클릭하여 가입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금융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세무서 방문 시 준비서류(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이용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
인감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전자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해당 사업 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PC)에서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메뉴’에서 해당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보이는 ARS(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신고서 변환방식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회계 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는 ‘홈택스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를 클릭하여 파일 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메뉴에서 변환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홈택스 -> 자료실 => ‘[전자신고]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참조
전자신고 이용시간

  1. 1. 1.부터 1. 24.까지 -> 06:00 ~ 다음날 새벽 01:00, 1시간 연장
    단, 1.10. / 1.25.(신고마감일) -> 06:00 ~ 24:00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전자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신고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