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시행규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1. 채용 조건 변경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조건보다 20% 이상 하락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최저 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휴업 중 최저 임금의 70% 미만 지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희롱 또는 성폭력
2.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고용주 통지 여부 근거 필요)
3. 회사 사정
사업장 도산 또는 폐업,인원 감축 또는 고용 조정
사업 양도, 인수, 합병,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직제 개편, 조직 폐지 또는 축소, 기술 혁신 또는 작업 형태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
4. 통근 곤란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전, 거소 이전,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
5. 간병
친족 간병으로 30일 이상 휴가 또는 휴직 허용 불가
6. 안전 위험
중대 재해 발생 및 시정 기간 내 시정 미이행
7. 건강 문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질병 또는 부상 (의사 소견서 및 고용주 의견 근거 필요)
8. 가족 상황
임신, 출산, 육아,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움 (휴가 또는 휴직 허용 불가)
9. 기타
법령 위반 또는 불법 재화 또는 용역 판매
정년 또는 계약 만료
기타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되지 않는 경우
재해 또는 건강상 이유
중대재해로 인한 안전 보건 위험 노출이 있는 경우
건강 문제 또는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조정이 불가한 경우
법령 위반 또는 변경
회사의 사업 내용이 법률 위반으로 인해 불법이 된 경우
고용보호 시행규칙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퇴직사유
실업급여는 일을 잃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퇴직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와 받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확실한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우선,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 예를 들어 형법을 위반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적절한 행위들, 예컨대 금품 수수, 비밀 유출, 불법 집단행동 주도, 공금 착복이나 장기유용, 불법 반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진정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거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